포괄임금계약서 기준 11월 5일 입사자의 11월 급여 계산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1. 25.

    11월 5일에 입사하신 직원의 11월 급여는 일할 계산 방식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포괄임금제 계약이라 할지라도, 실제 근무한 일수에 비례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급여 계산 방법:

    1. 월 급여액 확인: 근로계약서 또는 연봉 계약서에 명시된 월 급여액을 확인합니다.
    2. 1일 급여액 계산: 월 급여액을 해당 월의 총 일수(11월은 30일)로 나누어 1일 급여액을 계산합니다.
      • 예시: 월 급여 300만원인 경우, 1일 급여액 = 300만원 / 30일 = 10만원
    3. 실 근무일수 계산: 입사일(11월 5일)부터 해당 월의 마지막 날까지의 실제 근무일수를 계산합니다. 주말 및 공휴일은 회사 정책에 따라 포함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실제 근무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11월 5일 입사자의 경우, 11월 5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근무일수를 계산합니다.
    4. 11월 급여액 산정: 1일 급여액에 실제 근무일수를 곱하여 11월 급여액을 산정합니다.
      • 예시: 1일 급여액 10만원, 11월 근무일수 22일인 경우, 11월 급여액 = 10만원 * 22일 = 220만원

    참고 사항:

    • 포괄임금제 계약이라도 중도 입사자의 경우, 실제 근무한 기간에 비례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내부 규정에 따라 급여 계산 방식에 대한 별도 규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만약 1일이 주말인 경우, 근로계약서상의 입사일이 1일이라면 해당 일부터 급여 계산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근무가 주말 이후에 시작되었다면, 실제 근무 시작일부터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부분은 회사와 명확히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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