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종합수리업(1,2급), 자동차부분정비업, 소형자동차정비업 중 922201, 922202 코드로 분류되는 업종에 대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가능 여부를 알려주세요.

    2025. 11. 25.

    자동차종합수리업(1급) 및 소형자동차정비업(2급)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자동차부분정비업은 해당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업종코드 922201 또는 922202로 분류되는 사업장의 경우,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종합정비업 또는 소형자동차정비업에 해당하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의 업종코드를 확인하시어 감면 적용 가능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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