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라이더 연수입 2800만원, 국민연금소득 960만원일 때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과 소득액 인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1. 25.

    배달 라이더로서 연 수입 2,800만원과 국민연금소득 960만원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결론: 연 수입 2,800만원은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이며, 국민연금소득 960만원은 분리과세 대상이거나 다른 소득과 합산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고를 위해서는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

    1. 배달 라이더 소득 (연 수입 2,800만원):

      • 연 수입금액이 3,600만원 미만이므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단순경비율은 업종별로 다르며, 음식·퀵서비스 배달 업종의 경우 약 79.4%가 경비로 처리됩니다.
      • 예시: 연 수입 2,800만원의 약 79.4%인 2,223만 2천원은 경비로 처리되고, 나머지 약 576만 8천원만이 소득으로 간주되어 세금이 부과됩니다.
    2. 국민연금소득 (960만원):

      • 국민연금 소득은 연금소득으로 분류되며, 연금소득액이 연 1,2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고 별도로 세금이 계산됩니다.
      • 만약 다른 종합소득이 있거나 연금소득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될 수 있습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 홈택스 또는 모바일 손택스를 통해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 시에는 배달 라이더로서 발생한 업무 관련 비용(유류비, 통신비, 장비 구입비 등)에 대한 증빙 서류를 잘 챙겨야 합니다.
      • 국민연금 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여부를 확인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더 정확하고 유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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