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라이더로서 연 수입 2,800만원과 국민연금소득 960만원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결론: 연 수입 2,800만원은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이며, 국민연금소득 960만원은 분리과세 대상이거나 다른 소득과 합산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고를 위해서는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
배달 라이더 소득 (연 수입 2,800만원):
국민연금소득 (960만원):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는 거야?
연 수입 7,500만원 초과 프리랜서의 복식부기 의무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무신고 가산세, 과소신고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는 중복 적용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