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고 가산세, 과소신고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는 중복 적용될 수 있나요?

    2025. 11. 25.

    무신고 가산세, 과소신고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는 각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중복하여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부과되는 가산세액 중 더 큰 금액이 적용되며, 금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각 가산세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부과됩니다:

    1. 무신고 가산세: 법정 신고 기한까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부과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의 경우 납부세액의 20% 또는 수입금액의 0.07% 중 큰 금액이 적용되며, 부당하게 무신고한 경우에는 더 높은 비율이 적용됩니다.
    2. 과소신고 가산세: 법정 신고 기한까지 신고는 했으나, 신고해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부과됩니다. 일반적인 과소신고 시 납부세액의 10%가 적용되며, 부당하게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더 높은 비율이 적용됩니다.
    3. 납부지연 가산세: 법정 납부 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 부과됩니다. 미납 또는 과소 납부한 세액에 대해 경과일수별로 일정 비율(현재 0.025%)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가산세들은 각각의 법적 요건에 따라 부과되지만, 국세기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중복 적용 시에는 더 큰 금액이 적용되거나 특정 가산세가 우선 적용되는 등 예외 규정이 존재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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