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적으로, 겸업 금지 조항이 있는 회사에 재직 중이더라도 일용직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적 허용: 대한민국 헌법 제15조에 따라 모든 국민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가지므로, 원칙적으로 투잡이나 겸직은 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재직 중인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겸업 금지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회사의 근로 계약 이행에 지장을 주지 않고, 회사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지 않으며, 경쟁 관계에 있지 않은 범위 내에서만 겸업이 허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금 신고: 일용직 소득은 일반적으로 분리과세되어 별도의 세금 신고가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게 되면 상용근로자로 전환되어 4대 보험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용직 소득이 정규직 소득과 합산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 소득 자료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포함되어 회사가 확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4대 보험: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일정 조건(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 등)을 충족하면 4대 보험에 가입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규직과 일용직에서 각각 4대 보험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는 국민연금 등에서 중복 가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총 소득이 상한액을 초과하면 납부 비율 조정이 이루어지며, 이 과정에서 회사에 통보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겸업 금지 조항이 있는 회사에 재직하시면서 일용직으로 추가 소득을 얻는 것은 가능하지만, 일용직 근무 조건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및 4대 보험 관련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