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업에서 매입 불공제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2025. 11. 25.
전자금융업에서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온라인 중개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실제 판매자(위탁자)의 재화를 대신 판매하고, 위탁자가 아닌 중개 플랫폼 사업자(수탁자) 명의로 발급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포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6-88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거래는 위탁자가 아닌 수탁자 명의로 발급되었기 때문에 매입세액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통신판매대리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판매 촉진을 위해 이동통신 가입 고객의 가입비를 대신 납부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기재된 매입세액 역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이는 고객의 채무를 대신 변제해 주는 자금 거래로 간주되어 과세 대상 거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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