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숙박업의 경우, 관광진흥법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에게 제공되는 객실 요금은 영세율이 적용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객실 요금 외에 별도로 청구되는 봉사료, 룸서비스, 세탁 등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일반 과세 대상이므로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 시 유의사항:
영세율 적용: 관광진흥법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에게 제공되는 객실 요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24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 대상 서비스: 객실 요금 외에 별도로 청구되는 서비스(봉사료, 룸서비스, 세탁 등)는 일반 과세 대상이므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청구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레지던스(생활형 숙박시설): 레지던스 또한 숙박 용역으로 간주되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