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부모님의 신용카드 사용액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2025. 11. 25.
네,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부모님의 신용카드 사용액도 공제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부모님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소득 요건을 충족하고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다면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 요건 충족: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부양 요건: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지 않더라도, 생활비를 보태주면서 부양하고 있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생계 요건은 별도로 고려되지 않습니다.
- 다른 가족의 기본공제: 부모님에 대해 다른 가족이 기본공제를 받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다른 가족이 이미 기본공제를 받고 있다면, 해당 부모님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형제자매 등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다른 친족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각자의 사용금액을 각각 공제받아야 하며, 가족카드 사용 시에는 실제 사용자를 기준으로 공제 여부를 판단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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