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자를 5월 31일로 유지하고 7월 24일에 발행, 7월 25일에 전송된 수정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달 11일 이후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외' 항목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수정세금계산서는 당초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 착오를 정정하는 경우에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당초 작성일자로 소급하여 발급하는 경우, 해당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일이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 이후인 경우에는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달 11일 이후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외' 항목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본 사례의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는 5월 31일로 유지되지만, 실제 발행 및 전송일이 7월 24일 및 7월 25일로 과세기간 종료일(6월 30일) 다음 달 11일 이후에 해당하므로 위와 같이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