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처리 가능한 항목은 무엇인가요?

    2025. 11. 25.

    보험설계사로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항목에 대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주요 항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차량 유지비: 업무용 차량 운행과 관련된 유류비, 수리비, 보험료 등이 포함됩니다.
    2. 접대비: 고객과의 상담 및 영업 활동과 관련된 비용으로, 연간 1,200만원 한도 내에서 인정됩니다.
    3. 통신비: 업무용 전화 및 인터넷 사용료입니다.
    4. 사무용품비: 명함, 서류, 사무용품 구입 비용입니다.
    5. 광고선전비: 판촉물, 홍보물 제작 비용입니다.
    6. 교육훈련비: 업무 관련 교육, 세미나 참가 비용입니다.
    7. 사무실 운영비: 임차료, 관리비, 비품 구입비 등 (개인 사무실 운영 시 해당)
    8. 식비 및 복리후생비: 고객 또는 직원과의 식사 비용 (업무 관련성 입증 필요)
    9. 명절·경조사 선물비: 연간 1,200만원 한도 내에서 인정됩니다.
    10. 영업 관련 의류비: 사회통념상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급여에서 이미 소득세가 원천징수되므로 별도의 필요경비 항목을 공제받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등을 통해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모든 비용은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지출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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