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에 명시된 무급휴직 기간이 퇴직연금 DC형 납입 재개 및 납입액 산정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2025. 11. 25.
취업규칙에 무급휴직 기간이 퇴직연금 DC형 부담금 산정 시 근로기간에서 제외된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기간 동안에는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이 재개되지 않으며, 납입액 산정 시에도 해당 기간은 제외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납입 재개: 무급휴직 기간은 근로 제공이 없는 기간이므로, 퇴직연금 DC형 부담금 납입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급휴직 기간 종료 후 업무에 복귀하는 시점부터 납입이 재개됩니다.
- 납입액 산정: 퇴직연금 DC형 부담금은 통상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으로 산정됩니다. 취업규칙에 따라 무급휴직 기간이 근로기간에서 제외되는 경우, 해당 기간 동안의 임금은 연간 임금 총액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급휴직 기간을 제외한 실제 근로 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부담금이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무급휴직 기간이 10개월이고 월 급여가 100만원이라면, 해당 기간을 제외한 2개월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연간 임금 총액을 산정하여 부담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다만, 이러한 취업규칙상의 규정이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아야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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