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점심식대 비과세 처리와 임금 포함 시 세금 유리한 방식 비교
2025. 11. 25.
직원 점심 식대 처리 방식에 따라 세금상 유리한 점이 다릅니다. 결론적으로, 월 20만원 이내의 식대를 지급하는 경우 급식수당으로 임금에 포함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것이 직원과 회사 모두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급식수당을 지급하면서 별도로 식사를 제공하지 않아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상 유리한 방식 비교: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 (급식수당):
- 월 20만원 이내의 급식수당은 근로소득세 및 4대 보험료가 비과세됩니다.
- 주의사항: 급식수당을 비과세 받으면서 회사가 별도로 식사를 제공하거나 식사비를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급식수당은 비과세되지 않고 과세 대상이 됩니다.
회사 법인카드로 결제 (복리후생비):
- 회사가 직접 식사를 제공하거나 식사비를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이는 복리후생비로 처리되어 회사의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 이 경우, 직원의 급여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직원의 소득세와는 무관합니다.
- 법인카드로 결제한 식비는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증빙자료 필수).
결론: 월 20만원 이내의 식대를 지급하는 경우, 급식수당으로 임금에 포함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것이 직원과 회사 모두에게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유리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 회사는 별도의 식사 제공이나 법인카드 결제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회사가 직접 식사를 제공하거나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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