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임대인으로부터 적격증빙자료를 수취하지 않아도 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2025. 11. 25.
간이과세자 임대인으로부터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거래 금액이 3만원 이하이거나, 읍·면 지역에서 신용카드 가맹이 어려운 간이과세자와의 거래 시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또한, 20만원 이하의 경조사비의 경우 청첩장이나 부고장 등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간이과세자라도 적격증빙 수취가 필요하며, 이를 수취하지 못할 경우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는 것이 세무상 유리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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