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기장의무 판단은 사업소득에 대해서만 이루어집니다. 근로소득은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경우가 많아 별도의 기장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업소득에 대한 기장의무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업종별로 구분됩니다. 일반적으로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로 나뉘며, 신규사업자의 경우 당해 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사업소득 부분에 대한 기장의무를 정확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복식부기의무자임에도 불구하고 장부를 제대로 기장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