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금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모바일 손택스 앱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에 접속하신 후 ‘환급금 상세조회’ 메뉴를 통해 본인의 환급금액과 입금 계좌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환급금 조회 시 별도의 수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원클릭 환급신고 서비스’를 이용하시거나, 건강보험, 연금, 고용, 산재보험 등 각 공단에 직접 환급을 신청하셔도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업자 등록 시 첫 판매일을 개업일자로 해도 되나요?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초과액이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되는 것이 맞나요?
징계위원회에서 해고를 권고사직으로 처리하고 실업급여를 받게 하겠다는 권유로 협의 시, 이직코드는 23번과 26번 중 어느 것을 사용해야 하며, 퇴사자가 26번을 수용하지 않고 23번을 요구할 경우 법적 분쟁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