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가 기간 중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해당 기간에 대한 연차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이 주어지며,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년에 대해 가산하여 주어집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기준으로 발생하므로, 무급휴가로 인해 근로 제공 의무가 면제된 기간은 연차휴가 발생 산정 시 출근율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급휴가를 사용한 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며, 이에 따른 연차수당 또한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다면 해당 규정에 따라 처리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