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모델 조약에서 정의하는 고정사업장은 일반적으로 사업 활동이 이루어지는 고정된 장소를 의미합니다. 이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수행되는 고정된 사업장을 포함하며, 특히 기업의 본점, 지점, 사무소, 공장, 작업장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물품의 보관, 전시, 구매 또는 정보 수집만을 위한 장소는 고정사업장으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건설·설치 공사의 경우 일정 기간 이상 지속될 때 고정사업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OECD 모델 조약 주석서는 거주지 판단 시 개인의 '집(home)'을 소유하거나 보유한 장소로 정의하며, 이는 항구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마련되고 유지된 곳이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잠시 머무를 의도임이 분명한 조건하에서의 체류는 집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