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국적 비거주자가 한국에서 종합소득세 사업소득을 신고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1. 25.
영국 국적 비거주자로서 한국에서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결론: 영국 국적 비거주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 귀속되는 사업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국내사업장이 없거나 사업소득이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적용역소득이 있는 비거주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종합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 국내사업장의 범위: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라 지점, 사무소, 영업소, 상점, 판매장소, 작업장, 공장, 창고, 6개월 초과 건축 장소, 고용인을 통해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 등이 국내사업장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과세 방법 결정:
- 고정사업장을 가진 비거주자는 해당 사업장에 귀속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직접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 고정사업장이 없거나 사업소득이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비거주자의 경우, 원천징수 의무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125조에 따른 분리과세로, 원천징수로써 과세가 종결됩니다.
- 다만, 소득세법 제121조 제5항에 따라 인적용역소득이 있는 비거주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종합하여 과세할 수 있습니다.
-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사업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해당 소득의 수입금액에 따라 계산되며, 세액은 원천징수특례세율을 곱하여 산출됩니다. (소득세법 제126조)
- 조세조약 확인: 영국과 대한민국 간의 조세조약 내용을 확인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하거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사업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자, 배당 등)이 있을 경우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영국-한국 조세조약에서 사업소득에 대한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한국에서 사업소득을 얻었을 때 원천징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비거주자가 한국에서 사업소득 신고 시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