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없는 법인에서 대표이사가 보수를 받지 않는 경우(무보수 대표자)와 보수를 받는 경우(보수 대표자)에 따라 4대보험 사업장 탈퇴 신고 시 차이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직원이 없는 1인 법인에서 대표이사가 무보수로 전환하는 경우, 4대보험 사업장 탈퇴 신고와 함께 법인대표자 무보수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반면, 직원이 있는 법인에서 대표이사만 무보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탈퇴 신고는 필요 없으며, 대표이사에 대한 사업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1인 법인 (직원 없음)의 무보수 대표자:
직원이 있는 법인의 무보수 대표자:
보수 대표자 (직원 유무와 관계없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