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없을 때 무보수 대표자와 보수 대표자의 4대보험 사업장 탈퇴 신고 시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2025. 11. 25.

    직원이 없는 법인에서 대표이사가 보수를 받지 않는 경우(무보수 대표자)와 보수를 받는 경우(보수 대표자)에 따라 4대보험 사업장 탈퇴 신고 시 차이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직원이 없는 1인 법인에서 대표이사가 무보수로 전환하는 경우, 4대보험 사업장 탈퇴 신고와 함께 법인대표자 무보수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반면, 직원이 있는 법인에서 대표이사만 무보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탈퇴 신고는 필요 없으며, 대표이사에 대한 사업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1. 1인 법인 (직원 없음)의 무보수 대표자:

      • 대표이사가 보수를 받지 않으면 더 이상 4대보험 사업장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 이 경우, 사업장 탈퇴 신고와 함께 법인대표자 무보수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이는 대표이사가 급여를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을 공단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2. 직원이 있는 법인의 무보수 대표자:

      • 대표이사가 보수를 받지 않더라도, 다른 직원이 존재하므로 법인은 여전히 4대보험 사업장의 요건을 충족합니다.
      • 따라서 사업장 탈퇴 신고는 불필요합니다.
      • 대신, 대표이사를 4대보험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해 사업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3. 보수 대표자 (직원 유무와 관계없이):

      • 대표이사가 보수를 받는 경우에는 별도의 무보수 신고나 사업장 탈퇴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기존과 동일하게 사업장 가입자 자격을 유지합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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