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운용자산에서 연금 외 수령 시, 해당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간주되어 16.5%의 세율로 분리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는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 및 운용수익을 재원으로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연금 외 수령 시에는 퇴직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세 계산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주의할 점은, 연금 외 수령 시 인출하는 재원이 이연퇴직소득인 경우에는 기타소득세가 아닌 퇴직소득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금 외 수령 시에는 어떤 재원을 인출하는지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