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수출의 경우 수출신고필증 금액 수정 및 부가세 수정 신고 시 가산세 여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2025. 11. 25.

    직수출의 경우, 수출신고필증 금액 수정으로 인해 부가가치세 수정 신고 시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 시 반영하거나, 수정 신고 시에는 관련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수정 신고 시 가산세 적용 여부 및 종류:

    1.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 예정신고 시 영세율 과세표준을 과소 신고한 경우, 확정신고 시 이를 반영하면 과소 신고된 과세표준의 0.5%가 가산세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6개월 이내에 수정 신고하는 경우, 이 가산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2.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불성실가산세: 수정된 세금계산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잘못 제출한 경우에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공급가액의 0.5%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고 절차:

    • 수출신고필증 금액이 변경되어 수정 신고가 필요한 경우, 변경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수정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수정 신고 시에는 당초 신고 내용과 수정된 내용을 명확히 구분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가산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차감됩니다.

    따라서, 수출신고필증 금액 수정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수정 신고 시에는 가산세 적용 여부와 그 종류를 정확히 파악하고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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