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적으로, 특수관계자 간 영업권 이전 시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이전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어 세금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라 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과세관청은 해당 거래를 부인하고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할 수 있습니다. 영업권의 경우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이 규정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익금 산입: 특수관계법인 간 불공정 합병 시 주식 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 당해 법인의 주주 등이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주주 등에게 분여한 이익은 그 이익을 분여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됩니다.
실질 이익 통산: 불공정 합병이 이루어진 경우, 합병 당사 법인들의 주식을 함께 보유하고 있는 법인에 대해서는 주가가 과소평가된 합병 당사 법인의 주주로서 입은 손실과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 당사 법인의 주주로서 얻은 이익을 통산하여 실질적으로 분여하거나 분여 받은 이익이 있는지 먼저 판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또는 익금 규정을 적용해야 합니다.
영업권 평가: 영업권은 초과수익력이라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의미하며, 평가 방법으로는 초과이익환원법 등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서는 과세관청이 평가한 가액과 실제 거래 가액 간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 세무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수관계자 간 영업권 이전 시에는 공정한 가치로 평가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