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택을 사업장으로 등록할 경우 홈택스에 별도 가입이 필요한가요?
2025. 11. 25.
자택을 사업장으로 등록하시는 경우, 홈택스에 별도로 가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사업자등록을 하셨다면, 해당 사업자등록증으로 홈택스에 로그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아직 홈택스에 가입하지 않으셨다면, 사업자등록증 정보와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등을 통해 회원가입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홈택스 웹사이트(www.hometax.go.kr)에 접속하신 후, '회원가입' 메뉴를 통해 가입 절차를 따르시면 됩니다. 사업자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동인증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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