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신용카드로 결제한 교육비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별도의 서류 제출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해당 교육비를 실제로 지출한 사실이 확인되면 공제가 가능하며, 신용카드 결제 내역은 지출 증빙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공제 대상이 되는 교육비인지 여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유치원비, 초·중·고등학생의 학교 납입금 등이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초·중·고등학생의 학원비나 학습지 비용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직계존속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 또한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