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회사 간 사업권 양도 시 영업이익의 몇 %를 지급해야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지에 대한 명확한 비율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일감몰아주기' 규정이 있으며, 이 경우 증여의제이익 계산 시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이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증여의제이익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증여의제이익 =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 - 5%주1)) × 주식보유비율주2)
주1) 중소기업은 50%, 중견기업은 20%를 적용합니다. 주2) 중소기업은 주식보유비율에서 10%를 공제하고, 중견기업은 5%를 공제합니다.
따라서,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이 과도하게 높을 경우 증여의제이익이 발생하여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거래 가격을 산정하고 관련 증빙을 철저히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