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간 일감몰아주기 시에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는 수혜법인(일감을 받은 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일감을 준 법인)이 수혜법인에게 일감을 몰아주어 발생한 이익을 지배주주와 그 친족 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수혜법인과 일감을 준 특수관계법인이 모두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또한, 일감몰아주기로 인해 증여세가 과세된 부분은 추후 수혜법인의 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계산 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