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지급되는 주거지원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될 경우 4대 보험료 산정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1. 25.

    직원에게 지급되는 주거지원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될 경우, 해당 금액은 4대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총 급여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의 4대 보험료가 증가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주거지원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되면 해당 금액만큼 4대 보험료 부담이 늘어납니다.

    근거:

    1. 근로소득 포함: 회사가 직접 임차하여 제공하는 사택이 아닌, 직원이 직접 계약한 주거 공간에 대한 월세 지원 등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2. 4대 보험료 산정 기준: 4대 보험료는 과세 대상 소득, 즉 총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주거지원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되면 총 급여액이 증가하게 됩니다.
    3. 보험료 증가: 총 급여액이 증가함에 따라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료가 비례적으로 증가합니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므로, 주거지원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되더라도 산재보험료율 자체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습니다.
    4. 예시: 만약 월 100만원의 주거지원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된다면, 해당 금액만큼 총 급여가 늘어나고, 이에 따라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4대 보험료가 증가합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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