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12월 31일까지 신고 관련 정보를 알려주세요.

    2025. 11. 25.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은 다음 해 1월 25일까지입니다. 따라서 12월 31일까지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과세기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매출 및 매입 내역을 바탕으로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다만, 전년도 매출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7월에 국세청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미리 고지받을 수 있으며, 이를 예정고지라고 합니다. 예정고지를 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 없이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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