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신규 개업 매출 87,500,000원에 근로소득 25,000,000원, 금융소득 25,000,000원이 있을 때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11. 25.
건설업 신규 개업으로 인한 매출 87,500,000원, 근로소득 25,000,000원, 금융소득 25,000,000원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는 각 소득별로 구분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건설업 매출에 대해서는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사업소득을 계산하고, 근로소득 및 금융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거:
- 건설업 매출 (87,500,000원): 신규 개업자의 경우,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없으므로 당해 연도 수입금액 기준으로 기장의무를 판단합니다. 건설업의 경우, 당해 수입금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이므로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당해 연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 기준(1억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적용이 불가하며 기준경비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현재 제시된 매출액 87,500,000원은 1억 5천만원 미만이므로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 단순경비율 적용 시: 사업소득금액 = 매출액 - (매출액 ×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 적용 시: 사업소득금액 = 매출액 - (매출액 × 기준경비율) - (증빙된 복식부기 경비)
-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라도 당해 연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 기준을 초과하면 기준경비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 근로소득 (25,000,000원): 근로소득은 원천징수된 세액이 있다면 이를 고려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됩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최종 세액이 확정되지만,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금융소득 (25,000,000원):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가 가능하지만, 2천만원을 초과하므로 종합소득에 합산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위에서 계산된 사업소득, 근로소득, 금융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해당 과세표준에 맞는 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게 됩니다. 기납부세액(원천징수된 세액 등)이 있다면 이를 차감하여 최종 납부할 세액을 산정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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