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간 불화 발생 시 회사의 조치 방안은 무엇인가요?
2025. 11. 25.
직원 간 불화 발생 시 회사는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지체 없이 실시해야 합니다.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되면, 피해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근무 장소 변경, 배치 전환, 유급 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근거:
-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사 의무: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1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 신고를 접수하거나 인지한 경우, 사용자는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 피해 근로자 보호 조치: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되면, 피해 근로자가 요청할 경우 근무 장소 변경, 배치 전환, 유급 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4항)
- 징계 사유로서의 직원 불화: 직원이 다른 직원과의 불화를 야기하여 기업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일정한 조치가 필요한 수준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이를 이유로 징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징계는 무분별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관련 판례 참조)
- 이직 사유 코드: 직원 간 불화로 인한 해고 시, 고용보험 상실신고에는 근로자 귀책사유에 따른 권고사직 코드(예: 26-1, 26-2, 26-3)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실제 이직 사유가 중요하게 판단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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