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 간 이자소득 지급 시에도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73조에 따라, 이자소득금액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하는 금액에 법정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 법인세법 제27조에 따라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방법으로 과세가 종결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으면 원천징수된 세액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또한, 특정 금융기관이 내국법인이 발행한 어음이나 채무증서를 인수, 매매, 중개 또는 대리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자소득의 종류 및 지급 대상 법인의 성격에 따라 원천징수 의무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법률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