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직원의 징계 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2025. 11. 25.

    근로복지공단 직원의 징계 사유에는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금품수수, 음주운전, 행동강령 위반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이 가장 많은 징계 사유로 나타났으며, 이 중 상당수가 성희롱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징계 종류로는 계약해지, 정직, 해임, 파면 등이 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그 수위가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성희롱 행위로 경고 처분을 받고도 개선되지 않거나, 사적인 심부름을 지시하고 부당한 업무 지시를 하는 경우 등도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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