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적으로, 비과세 임대소득이 있는 비거주자 아내를 부양가족으로 공제받기 어렵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양가족 공제 요건: 소득세법상 부양가족으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거주자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로서 일정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배우자의 경우, 법률혼 관계에 있는 거주자여야 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아내가 비거주자이므로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비과세 임대소득과 부양가족 공제의 관계: 아내의 임대소득이 비과세 대상이라 할지라도, 이는 아내 본인의 소득에 대한 세법상 처리이며, 남편의 부양가족 공제 요건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부양가족 공제는 부양하는 사람의 소득 요건뿐만 아니라, 부양받는 사람의 거주자 여부 등 인적 요건도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혼인 관계: 남편이 거주자로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아내가 비거주자인 상태라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한 기본적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만약 아내가 한국으로 이주하여 거주자로 변경되고, 생계를 같이하며 소득 요건을 충족한다면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