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적으로, 2025년 11월 5일에 입사하여 첫 주에 4일 근무하신 경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신 것은 정당한 처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해당 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입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첫 주에 4일 근무하신 상황에서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 조건이나 회사의 내부 규정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근로계약서 상 명확한 근로일수가 정해져 있고, 해당 일수를 모두 근무했음에도 불구하고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해 회사에 문의하거나 노동청에 상담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