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첫 주에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셨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청소년근로권익센터(1644-3119)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입사 첫 주부터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셨다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사업장에서 주휴수당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