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적으로, 소액의 포인트 보상이라 할지라도 원칙적으로는 세금 신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조건 하에서는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열거된 항목에 해당하거나,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급여로서 일정 금액 이내인 경우 등입니다. 하지만 복지포인트의 경우, 법원의 판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2조는 근로소득 중 비과세 대상을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등이 포함됩니다.
대전고등법원 2023. 10. 26. 선고 2022누13617 판결에서는 복지포인트가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는 급여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복지포인트의 사용 용도 제한, 소멸성, 근로 제공과 무관한 배정 방식 등을 근거로 합니다.
반면, 조세심판원 2024.11.04 결정 조심2024서4607에서는 복지포인트를 비과세 대상으로 볼 경우 조세회피 가능성 및 과세형평성 차원에서 불합리하다는 이유로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