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적을 가진 남편이 1년에 183일 이상 독일에서 체류할 경우,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로 전환될 가능성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1. 26.

    한국 국적을 가진 남편이 1년에 183일 이상 독일에서 체류하는 경우, 한국 세법상 거주자에서 비거주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한국 세법에서 거주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중 하나가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두었는지' 여부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단순히 183일 이상 해외에 체류한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비거주자로 간주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 세법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로 봅니다. 따라서 독일 체류 기간이 183일 이상이더라도, 한국 내에 가족이나 자산 등 생활의 근거가 남아있다고 판단될 경우 거주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한국 내 주소나 거소가 없어지고 183일 이상 국외에 거주하게 되면 비거주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비거주자가 되는 시점은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입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남편분의 구체적인 국내외 생활 관계(가족, 자산, 직업 등)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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