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질병으로 인해 한 달간 휴직 시 4대보험 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1. 26.
질병으로 인해 한 달간 휴직하는 경우, 4대 보험료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건강보험은 납부 유예 신청이 가능하며, 복직 시 휴직 기간 동안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납부 예외 신청을 통해 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거:
건강보험:
- 휴직 기간에도 건강보험료는 부과되지만, 납부 유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복직 후에는 휴직 기간 동안 납부하지 않았던 건강보험료를 일시납 또는 분납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 산업재해나 질병으로 인한 휴직 시에는 보험료의 50%가 감면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 휴직 기간 동안 소득이 없거나 휴직 직전 소득의 50% 미만일 경우 납부 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 납부 예외 기간 동안에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으며, 복직 후 납부 재개 신청을 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 근로복지공단에 휴직 신고서를 제출하면 휴직 기간 동안 보험료가 고지되지 않습니다.
- 휴직 종료일에 맞춰 자동으로 납부 재개가 처리되므로 별도의 재개 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 각 보험별로 해당 공단에 필요한 서류(납부 예외 신청서, 보험료 납부 고지 유예 신청서, 근로자 휴직 등 신고서 등)를 작성하여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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