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질병으로 인해 한 달간 휴직 시 4대보험 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1. 26.

    질병으로 인해 한 달간 휴직하는 경우, 4대 보험료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건강보험은 납부 유예 신청이 가능하며, 복직 시 휴직 기간 동안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납부 예외 신청을 통해 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거:

    1. 건강보험:

      • 휴직 기간에도 건강보험료는 부과되지만, 납부 유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복직 후에는 휴직 기간 동안 납부하지 않았던 건강보험료를 일시납 또는 분납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 산업재해나 질병으로 인한 휴직 시에는 보험료의 50%가 감면될 수 있습니다.
    2. 국민연금:

      • 휴직 기간 동안 소득이 없거나 휴직 직전 소득의 50% 미만일 경우 납부 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 납부 예외 기간 동안에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으며, 복직 후 납부 재개 신청을 해야 합니다.
    3.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 근로복지공단에 휴직 신고서를 제출하면 휴직 기간 동안 보험료가 고지되지 않습니다.
      • 휴직 종료일에 맞춰 자동으로 납부 재개가 처리되므로 별도의 재개 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 각 보험별로 해당 공단에 필요한 서류(납부 예외 신청서, 보험료 납부 고지 유예 신청서, 근로자 휴직 등 신고서 등)를 작성하여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휴직 기간 동안 국민연금 납부 예외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건강보험료 납부 유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유급 휴직 시 고용보험료는 어떻게 정산되나요?
    산재보험 급여는 어떤 경우에 지급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