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 과세예고통지 시 고지세금에 기납부세액이 반영되는지
2025. 11. 26.
세무서에서 과세예고통지를 할 때, 이미 납부한 세액(기납부세액)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만약 기납부세액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세액보다 많다면, 오히려 환급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과세예고통지 후 세무서의 재검토 과정에서 실제 과세 금액이 조정되거나, 조기결정신청 등을 통해 정확한 세액이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과세예고통지서에 기재된 금액과 실제 납부고지서상의 금액이 다를 수 있으며, 홈택스상 납부할 세액이 마이너스로 표시되는 것은 기납부세액이 더 많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만약 과세예고통지 후 세무서의 결정 과정에서 금액 변동이 있다면, 이는 세무서의 초기 산정 오류를 바로잡거나 재검토를 통해 정확한 세액을 계산한 결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추가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오히려 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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