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구 및 기구의 내용연수 적용 시 기업회계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2025. 11. 26.

    공구 및 기구의 내용연수를 적용할 때, 해당 자산이 공구 또는 기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에 따라 판단합니다.

    근거: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라 공구, 기구 및 비품은 구분 1에 해당하며, 기준 내용연수는 5년, 내용연수 범위는 4년에서 6년입니다.
    • 이러한 내용연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라 공구·기구·비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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