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인상 시 국민연금 보수월액 변경 신청을 따로 하지 않아도 되나요?

    2025. 11. 26.

    국민연금 보수월액 변경 신고는 급여 인상 시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특정 조건에 해당할 경우 필요합니다. 소득이 기존에 신고된 금액보다 20% 이상 상승한 경우에만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20% 미만의 인상은 별도의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만약 20% 이상 인상되었다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서’를 제출하고 급여명세서 등 증빙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변경 신청이 승인되면 다음 달부터 새로운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조정됩니다. 만약 변경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실제 소득보다 적거나 많은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거나 연말정산 시 추가 납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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