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 에어컨을 건물과 분리하여 재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취득세 관련)

    2025. 11. 26.

    시스템 에어컨이 건축물과 분리하여 재사용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구분됩니다.

    1. 설치 및 제거 용이성: 시스템 에어컨의 설치 및 제거 시 건물의 구조적 변형(벽체나 천장 파손 등)이 필요하지 않고, 별도의 작업만으로 분리가 가능한 경우입니다.
    2. 독립적인 경제적 효용: 시스템 에어컨이 건물 전체의 냉·난방 설비로서 건물의 내용연수와 함께 감가상각되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인 설비로서 업종별 자산으로 별도 감가상각이 가능한 경우입니다. 즉, 분리 후에도 다른 건축물에 설치하여 재사용이 가능하고, 분리 시 냉방 장치로서의 효용을 상실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우 시스템 에어컨은 건축물과 일체화된 것으로 보지 않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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