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글램핑장 조성 중 매입한 현무암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글램핑장 운영은 '기타 관광 숙박시설 운영업'으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글램핑장 조성 및 운영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현무암 구입 비용 역시 글램핑장 조성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 따라 공제되지 않는 매입세액은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