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본인이 납부한 건강보험료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자의 소득을 계산할 때 사업과 관련된 지출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제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만 비용 처리가 가능하며, 장부 기록 시 '복리후생비' 또는 '보험료' 계정으로 정확히 분개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지역가입자로 납부한 건강보험료와 직장가입자로 납부한 건강보험료 모두 필요경비로 인정되지만, 사업자 등록 전 납부한 건강보험료는 경비처리가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또한, 가족의 건강보험료는 사업자 본인의 것과 구분하여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