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주주가 포함되는지 알려줘.
2025. 11. 26.
네, 법인의 특수관계인 범위에 주주가 포함됩니다. 다만, 모든 주주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세법상 특수관계인은 주로 다음과 같은 관계에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 친족 관계: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사실혼 관계 포함) 등입니다.
- 경제적 연관 관계: 임원 및 사용인,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그리고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등이 포함됩니다.
- 경영 지배 관계: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와 그 친족, 또는 주주(소액주주 제외)와 그 친족 등이 해당됩니다. 특히, 법인세법에서는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을 소유한 주주도 특수관계인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문의하신 '주주'는 위에서 설명한 경영 지배 관계에 따라 특수관계인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는 세무상 엄격하게 관리되므로, 거래 시에는 관련 법규를 면밀히 검토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특수관계인 범위에 친구가 포함되나요?
특수관계인에게 무이자로 돈을 빌려도 되나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시 정상가격 산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소액주주도 특수관계인에 포함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