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보유한 특허권을 개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이는 법인의 자산 처분으로 간주되어 법인세법에 따른 세무 처리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법인이 보유한 특허권을 개인에게 양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가 과세되며, 적절한 절차와 증빙 서류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요 세무 처리 및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 법인이 특허권을 개인에게 양도하여 얻은 이익(양도차익)은 법인의 사업소득에 포함되어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양도차익은 양도 가액에서 특허권의 장부 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금액)과 양도에 직접 소요된 비용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적정 가치 평가: 특허권의 양도 가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감정평가법인 등을 통해 적정 가치를 산정하고, 이를 근거로 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도할 경우, 세무 당국은 이를 부당행위로 간주하여 시가와의 차액에 대해 법인세를 추가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증빙 서류 관리: 특허권 양수도 계약서, 감정평가서, 대금 지급 증빙, 법인 내부 의사결정 자료(이사회 의사록 등) 등 관련 증빙 서류를 철저히 구비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이는 세무 조사 시 거래의 적정성을 입증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개인의 소득세 처리: 특허권을 양수받는 개인은 해당 특허권의 취득 가액을 기준으로 향후 법인에 사용료를 지급하거나 재양도할 때 세무 처리를 하게 됩니다. 만약 개인이 특허권을 취득한 후 이를 법인에 다시 양도하는 경우, 개인의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