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랑의 입장에서 그림(면세품) 중개 판매 시 판매수수료에 대한 매출 신고는 과세매출로 해야 하나요?
2025. 11. 26.
네, 화랑이 그림(면세품) 중개 판매 시 발생하는 판매수수료는 과세매출로 신고해야 합니다.
미술품 자체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지만, 화랑이 작가로부터 그림을 위탁받아 판매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받는 수수료는 서비스 용역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 수수료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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