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매매업과 판매대행업을 겸영하는 경우, 상품권 판매대행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품권 매매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상품권 판매대행업은 상품권 발행을 대행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 수입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반면, 상품권 자체를 매입하여 판매하는 상품권 매매업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상품권 매입 시 발생하는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