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납결손 처분은 세금을 징수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이루어지는 행정 처분으로, 이 처분 자체가 납세 의무를 소멸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추후 납세자의 재산이 발견되거나 징수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면 불납결손 처분은 취소되고 체납처분이 다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전에 불납결손 처리되었던 세금을 다시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체납처분은 세금을 체납한 경우,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매각하여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반면, 불납결손액은 징수 결정된 세금 중 소멸시효 완성, 채무자의 행방불명 등 더 이상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결손 처리된 금액을 말합니다. 즉, 체납처분은 징수 절차 자체를 의미하며, 불납결손액은 징수가 불가능해진 세금의 금액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