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가 의제매입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1. 26.
일반과세자가 의제매입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일반과세자는 면세로 공급받은 농·축·수·임산물 등의 매입가액에 업종별 공제율을 곱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계산합니다. 다만, 계산된 의제매입세액에는 공제 한도가 적용됩니다.
근거:
의제매입세액 계산:
- 일반과세자가 사업을 위해 면세로 공급받은 농·축·수·임산물 등의 매입가액에 업종별 공제율을 적용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계산합니다.
- 업종별 공제율 예시:
- 음식점업 (과세유흥장소 경영): 2/10
- 음식점업 (개인사업자, 과세표준 2억원 이하): 9/10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적용, 이후 8/10)
- 음식점업 (그 외): 8/10
- 제조업 (과자점업, 도정업, 떡 방앗간 등 개인사업자): 6/10
- 제조업 (그 외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 4/10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
- 계산된 의제매입세액은 공제 한도 내에서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 한도는 과세표준 및 업종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한도율 예시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한시적 한도율 포함):
- 음식점업 (개인사업자, 과세표준 1억원 이하): 75%
- 음식점업 (개인사업자, 과세표준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 70%
- 음식점업 (개인사업자, 과세표준 2억원 초과): 60%
- 그 외 업종 (개인사업자, 과세표준 1억원 이하): 65%
- 그 외 업종 (개인사업자, 과세표준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 60%
- 그 외 업종 (개인사업자, 과세표준 2억원 초과): 55%
- 법인사업자: 50%
- 즉, (매입가액 × 공제율)로 계산된 의제매입세액과 (과세표준 × 한도율)로 계산된 공제 한도 중 적은 금액만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적격 증빙:
-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 증빙을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참고: 간이과세자는 2021년 7월 1일 이후로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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